기탁안내
◆절차
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정성이 꿈과 희망을 꽃피우는 소중한 열매가 되어집니다.
후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.
약정서 작성 및 제출 → 기부심의위원회 심의 → 심의허가 알림 → 기탁금 입금 → 기부영수증 발급
◆기부금 세제 혜택
기부하신 금액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접수되며,
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 기탁금은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 됩니다.
개인사업자 :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(소득세법 제34조)
근로소득자 : 연말정산시 소득공제(소득세법 제52조)
법인사업자 : 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 공제(법인세법 제24조)
